일반 의약품에 대한 표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7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점포판매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허가 구분】

점포판매업

【점포판매업자】

iEntEmerge Inc.

【허가번호】

船保第0167号(점포판매업)

【유효기간】

2024년 4월 1일〜2030년 3월 31일

【점포명】

TFO 드러그스토어

【소재지】

치바현 후나바시시 히가시후나바시 4초메 19번 26호 나카노기 미츠루 빌딩 NO2 301호실

【관할 지자체】

후나바시시 보건소(점포판매업)

【점포관리자명】

약사 야마모토 유키

【근무하는 약사・등록판매자의 구분, 성명 및 담당 업무】

약사 야마모토 유키(담당 업무:점포 관리, 판매, 정보 제공, 상담)

【현재 근무 중인 약사・등록판매자의 구분 및 성명】

약사 야마모토 유키(평일 10:00〜16:00)

【취급하는 일반용 의약품의 구분】

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제3류 의약품

※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확인, 정보 제공 및 판매 제한을 실시합니다.

【근무자의 명찰 등에 따른 구분에 관한 설명】

약사는 흰 가운을 착용하고, “약사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착용합니다.

등록판매자는 흰 가운을 착용하고, “등록판매자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착용합니다.

일반 종사자는 위와 다른 복장을 착용합니다.

【영업시간】

평일 10:00〜16:00

【실제 점포 개점 시간】

평일 10:00〜16:00

【특정판매를 실시하는 시간】

평일 10:00〜16:00

【전문가 상담 응대 시간】

평일 10:00〜16:00

【영업시간 외 상담 가능 시간】

없음

【주문 접수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연락처】

전화:090-6920-9274

(일본어로만 대응 / Japanese only)

이메일:taxfreeonline_support@ient.co.jp

【점포 사진 및 진열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

 

 

요지도 의약품 및 일반용 의약품의 판매 제도에 관한 사항(정의 및 설명)

【요지도 의약품】

・일반용 의약품으로서의 위험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

・독성 또는 극성이 강한 의약품

【일반용 의약품】

일반용 의약품은 위험도에 따라 제1류부터 제3류까지로 분류됩니다.

【제1류 의약품】

・특히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

・부작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의약품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입니다.

【제3류 의약품】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의약품

・신체의 변화나 불편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약품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이란, 남용할 경우 중추신경의 흥분, 억제 또는 환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고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의약품입니다.

대상 성분은 에페드린,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디펜히드라민, 덱스트로메토르판, 슈도에페드린, 브로모발레릴요소, 메틸에페드린 및 이들의 수화물 또는 염류입니다.

다만 외용제 및 생약을 주된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제외됩니다.

 

요지도 의약품 및 일반용 의약품의 표시에 관한 설명

의약품 포장(외상자・외부 포장)및 첨부문서에는 위험 구분이 표시됩니다. 표시 방법에는 인쇄 표시, 스티커 표시 등이 있습니다.

1)요지도 의약품은 요지도 의약품으로 표시됩니다

2)제1류 의약품은 제1류 의약품으로 표시됩니다

3)지정 제2류 의약품은 “2”의 문자를 테두리로 표시합니다(또는 제②류 의약품으로 표시합니다)

4)제2류 의약품은 제2류 의약품으로 표시됩니다

5)제3류 의약품은 제3류 의약품으로 표시됩니다

6)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은 “확인 필요” 등의 문구로 표시됩니다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은 제품의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확인 필요” 등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수량 이하의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은 “확인 필요” 문구를 네모 테두리로 표시합니다.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은 “확인 필요” 중 “필요”에 해당하는 문자를 원형 또는 사각형 테두리로 표시하고, 전체 문구를 네모 테두리로 표시합니다.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의 표시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도 함께 표시됩니다.

 

요지도 의약품 및 일반용 의약품의 정보 제공 및 지도에 관한 설명

1)요지도 의약품

정보 제공 장소에서 약사가 확인 도구 및 서면 자료를 사용하여 사용자 본인에게 대면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약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의약품의 권장, 진료 권고 등의 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제1류 의약품

약사가 확인 도구 및 서면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약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 권고 등의 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지정 제2류 의약품

약사 및 등록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에 노력합니다.

4)제2류 의약품

약사 및 등록판매자가 정보 제공 등에 노력합니다(노력 의무).

5)제3류 의약품

약사 및 등록판매자가 필요에 따라 정보 제공 등에 노력합니다.

6)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가 해당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을 남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서면 등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또한 일반용 의약품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이해했는지 및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매 시에는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가 연령, 다른 약제 또는 의약품의 사용 상황,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의 구매 또는 양수 상황,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구매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명을 확인합니다. 또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확인 또는 정보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약사・등록판매자가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판매를 거절하고 주문 취소 또는 배송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제2류 의약품의 판매 사이트 표시 등에 관한 설명 및 금기사항 확인・전문가 상담 권고 표시

지정 제2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금기사항 확인을 권장하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정 제2류 의약품의 사용에 관하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하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의 판매 사이트 표시 등에 관한 설명 및 전문가 상담 권고 표시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을 남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또한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의 사용에 관하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하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의 판매 방법에 관한 설명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을 18세 미만인 분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대면 방식 또는 영상 및 음성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통신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확인을 실시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분에게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 또는 여러 개의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일반용 의약품의 판매 사이트 표시 설명

약효별 및 위험 구분별로 표시합니다.

 

지정 제2류 의약품의 진열 등에 관한 설명

지정 제2류 의약품은 정보 제공을 위한 설비로부터 7미터 이내의 범위에 진열합니다.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의 진열 등에 관한 설명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을 진열하는 경우, 의약품의 구분에 따른 진열 방법에 더하여 구매자가 직접 손에 잡을 수 없는 진열 설비, 잠금 장치가 있는 진열 설비, 또는 정보 제공 설비로부터 7미터 이내이면서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진열합니다.

실제 의약품은 구매자가 직접 손에 잡을 수 없는 장소에서 관리합니다.

 

요지도 의약품 및 일반용 의약품의 진열에 관한 설명

위험 구분이 있는 의약품은 위험 구분별로 진열합니다. 전문가가 부재한 경우 의약품 판매 구역을 폐쇄하며, 폐쇄 중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점포에서 취급하는 일반용 의약품:지정 제2류 의약품・제2류 의약품・제3류 의약품

【위험 구분별 진열】

같은 약효군에 속하더라도 서로 다른 위험 구분이 섞이지 않도록 위험 구분별로 모아 진열합니다.

【요지도 의약품 및 제1류 의약품의 진열】

약사로부터 대면으로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자가 직접 손에 잡을 수 없는 장소에 진열합니다.

【지정 제2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제3류 의약품의 진열】

제2류 의약품과 제3류 의약품은 각각 구분하여 진열합니다.

 

일반용 의약품의 사용기한에 관한 설명

사용기한이 100일 이상 남아 있는 의약품을 배송합니다.

 

의약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부 의약품 및 부작용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접수 창구】

전화:0120-149-931

접수 시간:오전 9:00〜오후 5:00(월요일〜금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고객의 구매 상황 등을 바탕으로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가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주문 취소 또는 배송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정 남용 방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확인 또는 정보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구매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문 취소 또는 배송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본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